'공금은 쌈짓돈' 사립 어린이집에 뿔난 부산지역 학부모

지역 어린이집 비리 잇따라 폭로...정부·부산시에 법과 제도 마련 촉구

부산지역 보육노동자들이 어린이집 비리를 폭로하며 정부와 부산시에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와 부산울산경남보육지부는 2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유치원의 비리가 사회를 흔들고 있다. 정부와 부산시는 어린이집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2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부산지역 시민단체. ⓒ프레시안

이들은 "부산시는 지난 22일부터 비리 어린이집을 색출해내겠다는 의지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감사기간인 23일 기관장과 담당공무원들이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에 초청받아 행사장에서 친목을 과시하는 등 시작부터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구의 한 국공립 누리어린이집은 구청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어린이집 시설을 개조하고 다시 원상복구 공사를 하는 비용을 모두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위탁계약을 위반했지만 구청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재교구비, 특활비, 유류비, 식자재비 등 온통 체납으로 업체들이 더 이상 이 어린이집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나섰고 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보냈다"며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교직원들의 보험료와 퇴직금까지 수개월 연체해 압류예고까지 받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겸업을 할 수 없음에도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각종 교재교구와 어린이집 비품을 자신의 쇼핑몰에서 구입하고 마진과 적립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4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된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어린이집 운영비의 대부분이 원장의 사유재산으로 인정되고 보호받게 됐다"며 "어린이집 운영비를 유용해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 회계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을 뿐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부도덕하고 탐욕스러운 원장들을 양산시킨 것은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참담한 수준으로 약화시킨 법과 제도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보육료를 보조금관리 대상으로 복구시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비리 어린이집들을 엄벌해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는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의 경우 사안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필요할 경우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