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4일 "'평양선언'은 '조약'임에도 국회동의를 받지 않아 헌법파괴라는 한국당의 주장은 황당하고,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은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양선언'은 헌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는 '조약'이 아니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남북합의서'"라며 "동법 제3조 제1항은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앞서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 동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동법에 따라 국회동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은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 수석은 "야당이 '판문점선언'에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권한행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동법에 따라 '평양선언'을 비준하는 것을 막을 권한은 없다"며 "법조문을 한번만 읽어도 위헌 운운하는 무모한 주장과 보도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24일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헌법 60조가 규정하는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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