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미 탈당해 당에서 징계를 할 방법은 없지만, 민주당 당규는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5년간 복당을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7일 오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당 윤리규범 제5조 품위유지 의무, 제6조 청렴의무, 제7조 성실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이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또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윤리규범 제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 원장은 "이춘석 의원실 차모 보좌관에 대해서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윤리규범 5조 품위유지의무, 6조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한 원장은 "윤리심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당규 제7호 19조 '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 후속조치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의 제명 해당 징계사유 존재를 확인하고 징계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은 18조에서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해 당규 제2호 당원 및 당비 규정 제22조에서 정한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 당규 2호 당원규정 11조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네이버 등 AI 관련주를 거래한 시점이 정부(과기부)가 'AI 국가대표' 발표 전인지 후인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로 밝힐 사안"이라관 했다.
경찰은 이날 이 의원 관련 의혹을 전담할 수사팀을 편성해 고강도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안용식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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