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헌법 60조가 규정하는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헌법 60조는 국가 간 '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의 동의권을 명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 등 절차만으로 두 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회는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와 남북 군사 합의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서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에 북한과 체결한 합의서는 '국가 간 약속'인 조약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 위반이 된다"며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역공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답으로는 청와대는 2005년 제정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이 법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라고 정의한다. '남북 관계 발전법'이 '조약' 대신 '남북 합의서'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체결한 '남북 합의서'에 대해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 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 간의 합의"이므로 국회의 비준 동의권이 없다고 1997년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도 1999년 "남북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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