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취업 빌미로 수억원대 사기친 일당

신규 노조 설립하고 가입비와 접대비 등 가로채...실제 취업은 한 명도 없어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실업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해경에 불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Y 항운노조 간부 조모(43)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씨 등은 지난 2014년 신규 설립한 Y 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울산지역 구직자와 실업자들을 상대로 노조가입비 500만원을 받거나 노조 간부들 접대 비용 등을 요구하며 67명으로부터 7억8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총책인 조 씨는 피해자들에게 항운노조 부위원장이라고 소개하며 곧바로 취업이 될 것처럼 안심시키는 수법으로 2년 동안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또한 향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노조가입비 500만원을 생활안전자금으로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받아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 피의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울산해양경찰서

피해자들 대부분은 별다른 직장이 없고 일용직으로 근근이 살고 취업이 지연되면서 항운노조 취업을 포기하고 다른 직장을 찾기도 했지만 대부분 막연한 기대감으로 조 씨 등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한 피해자는 "조금만 있으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고문 속의 기다림은 마치 언제 끝날지 모를 컴컴한 터널을 걷는 듯한 힘들고 긴 시간이었다"며 허탈감을 토로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근로자공급사업자 허가를 받을 당시 조합원을 32명 선발해 허가를 받았기에 더이상 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없었으며 단 한 명도 취업이 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로챈 돈은 주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한 달 생활비로 900만원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거액의 취업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착수해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이들의 사기행각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진행됐고 다단계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주변사람들을 추가로 소개받았다. 압수수색 당일에도 사기행각을 벌였지만 신속한 수사진행으로 추가범죄는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