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외국인 상대 불법 숙박업소 10곳 적발

과대 요금, 가격 미표시 등 피서철 범행 극심...오피스텔도 업소로 사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해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부산 관광지 주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겨온 법인 등 10개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 ⓒ부산시

이번 수사는 피서철이 되면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관광지 주변에 난립해 과다 요금, 가격 미표시, 표시요금 이상 요금을 받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A, B 업소(부산진구)의 경우 여름 한 철 외국인 등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해 주상복합 시설에서 여러 채(각각 5실)의 오피스텔을 단기로 임차해 단속을 피해 왔고 아파트 입주민과 쓰레기, 소음 및 주차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C 법인(해운대구)은 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위치에 고급객실, 수영장 등 각종 호화시설을 갖춘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8개월 동안 1억7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높이기 위해 구·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불법·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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