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장애인복지시설 법인대표이사 A모(66) 씨와 시설장 B모(6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지인 등 6명의 명의를 빌려 마치 위 사람들이 복지원에서 조리원 및 위생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관할구청에 신고해 인건비 명목으로 2억5700만원 상당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장 B 씨는 지난 2010년 8년간 복지원 입소자들로부터 시설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실비이용료를 부풀려 받아 이 중 일부만 시설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3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복지원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시설이용료를 제외하고 85%의 운영비를 국비·시비로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다.
A 씨 등은 빼돌린 보조금과 시설이용료를 개인용도로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할구청의 시설 점검 시에는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을 복지원으로 불러 실제 일을 하는 것처럼 속여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시의 의뢰로 수사를 진행해 A 씨 등의 금융계좌 거래 내용과 복지원 장부 등을 분석해 비리 혐의를 밝혀냈다"며 "이중 B 씨의 횡령은 A 씨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혐의를 시인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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