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스 비자금 횡령,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5일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다스를 통해 비자금 339억여 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대통령 재직 당시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에게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케 하는 등 총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비자금 조성과 삼성 뇌물 등에서 일부분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은 상당부분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지시를 따랐던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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