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모(61) 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시속 90km인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채 대형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km, 승합차는 시속 110km를 넘지 않도록 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또한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 장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나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 목적 사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장치, 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면 안 된다.
그러나 박 씨 등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속도제한장치 해제를 해준다는 업자를 통해 20~30만원을 주고 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박 씨 등은 "화물을 빨리 운송해야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등 화물 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제 업자가 연락을 받으면 출장식으로 일을 진행했기에 업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박 씨 등 외에도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운전자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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