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모(37.여) 씨와 돈을 주고 난자를 구매한 B모(52.여)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C 카페에서 난자수증으로 임신에 성공한 척 카페에 글을 올려 난임자들에게 6차례에 걸쳐 난자를 수증해주고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카페에 난자를 공여받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해당 카페에 가입했다.
또한 "난자를 기증받아 출산에 성공했다"는 가상의 성공담을 올리고 연락이 오는 난임자들에게 자신이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1인 2역 행세를 했다.
특히 A 씨는 생명윤리법으로 제한한 난자채취 횟수 평생 3번을 모두 사용하자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술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B 카페는 난임자들이 모여 어려운 고충을 서로 털어놓는 자리인데 A 씨가 이를 이용해 돈을 벌 목적으로 접근했다"며 "병원 측에서 돈을 목적으로하면 위반이라고 얘기했음에도 B 씨 등은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고 이를 속여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난자불법 매매사례의 단속강화,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대리모시술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재발 방지를 조처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