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가을철 낚시꾼 증가에 '안전 위반' 집중 단속 실시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단속...추석연휴 대규모 활동 예고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 증가에 따라 해경이 5대 안전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남해해경은 앞서 지난 17일부터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낚시어선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낚시어선 집중 단속 모습.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과 선내 음주행위,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등으로 경미한 위반 사항은 계도할 방침이다.

특히 가을철은 주꾸미, 갈치 등 낚시어종 성어기로 낚시어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추석 연휴와 주말 등 5일간은 취약시기를 선정해 해수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 활동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낚시어선들이 밀집해 조업하고 있는 해역과 출입 항포구 연안에는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집중 배치해 다각적인 안전관리도 병행한다.

현재 남해해경 관내 낚시어선은 부산 116척, 경남 1175척, 울산 65척으로 지난해 총 14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 "가을철에는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어 유관기관과 합동해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낚시객들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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