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 시킨 전문의...환자는 뇌사 상태

외래 환자 때문에 바쁘다며 수술 지시, 환자 잘못되자 수술 전 동의서까지 조작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모(46) 씨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B모(36) 씨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모(44) 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B 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시켜 대리수술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리수술 이후 C 씨가 심정지에 의한 뇌사 상태에 빠지자 병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의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했고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실 외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들의 범행장면을 확보했다. CCTV를 보면 이날 B 씨가 수술복을 갈아입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과 A 씨가 수술 과정을 지켜보다가 퇴근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외래 환자 때문에 바쁘니 먼저 수술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며 "B 씨 역시 자신이 판매하는 의료기기 납품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 원장의 지시에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 씨가 이전에도 해당 수술실에 9차례 출입한 영상을 확보해 대리수술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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