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공갈 등의 혐의로 배모(59)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배 씨는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 있는 영세상인과 주민 등 11명을 상대로 총 15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와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배 씨는 노점상에 찾아가 "구청에 신고 안 할 테니 술값을 달라"며 겁을 주고 현금 1만5000원을 빼앗는 등 지역 영세상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배 씨의 주거지 주변을 잠복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 씨가 최근 3년간 폭행 전과가 3범 이상일 경우 적용하는 삼진 아웃제 대상인 것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