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부산대 체육교육학과 모 종목팀 감독 A모(52) 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B모(18) 군의 학부모로부터 아들을 부산대 체육학과 특기생으로 합격시켜 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시체육회 소속 파견 감독으로 체육학과 특기생 추천권 등의 권한을 이용해 당시 대구의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 군을 특기생 모집 때 입학을 시켜 주겠다고 학부모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B 군이 진로를 바꾸면서 B 군의 학부모가 A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맡은 종목이 비인기 종목이라 지원자가 적은 탓에 자신의 영향력이 크다고 행사하면서 B 군의 학부모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 명의로 된 계좌내역을 압수했고 5년 치 특기생 선발서류를 확보해 여죄가 있는지 수사 진행 중이다.
한편 A 씨는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지만 뇌물이 아닌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린 돈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5000만원 중 400만원을 학부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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