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용산참사는 화재 위험을 알고도 무리하게 진압 작전을 지시한 경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경찰지휘부가 안전 대책이 미비했지만 진압을 강행했다"며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경찰특공대원과 사망한 철거민에 대한 사과와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용산참사 사건은 2009년 1월 19일 철거민 32명이 용산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시작하자 이튿날 새벽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가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화재 위험 직감한 특공대 작전 연기 요청에 "겁 먹어서 못 올라가냐"
조사위는 당시 경찰이 철거민들과의 충분한 협상 노력 없이 진압작전을 개시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특공대는 농성이 시작된 지 불과 25시간만인 20일 오전 6시 30분쯤 옥상으로 투입됐다. 진상조사위는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상황이 긴급 진압을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용산경찰서 정보상황 보고에 의하면 진압 하루 전인 1월 19일 오후 12시쯤부터 철거민들의 화염병 투척 행위는 중단됐고, 인접한 한강대로의 교통 상황 역시 정상적이었다. 남일당 건물 주변 13곳의 상가는 평소처럼 영업 중이었다.
그럼에도 참사 전날 오후 경찰 지휘부는 대책회의를 열어 사실상 조기진압을 결정했다. 경찰 지휘부는 애초 농성자들을 '범죄자', '꾼' 등으로 지칭하며 협상의 여지가 없는 진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 지휘부는 현장에 있던 철거민들에게 시너와 화염병 등 위험한 물질들이 다수 있었고, 농성하던 철거민들이 분신하거나 투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화재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없었고 망루 진입 방법이나 망루 구조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위는 "전반적으로 안전 대비책이 매우 미흡했다"고 봤다.
경찰은 이미 부실했던 안전 계획조차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크레인과 컨테이너를 동원해 망루 양쪽에서 접근해 이를 철거하고 내부로 진입하기로 했다. 당초 세워진 작전계획에 따르면 우발상황을 대비한 안전장비로 300톤급 크레인 2대와 에어매트 3개, 소방차 6대 등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크레인은 300톤급이 아닌 100톤 크레인이었고, 이조차도 2대가 아닌 1대뿐이었다. 고가 사다리차와 소방차 등도 오지 않았다.
화재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판단한 경찰특공대 제대장은 작전을 연기해달라고 상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서울청 경비계장은 제대장에게 "겁 먹어서 못 올라가는 거냐. 밑에서 물포로 쏘면 될 것 아니냐"라며 이를 묵살했다.
결국 경찰특공대원들이 20일 오전 6시 28분 크레인을 이용해 망루로 진입했다. 곧이어 철거민들이 화염병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1차 화재가 발생했고 경찰특공대는 철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안전을 위한 조치나 작전 중단, 변경을 하지 않았고, 경찰특공대가 2차 진입한 직후 2차 화재가 발생해 농성하던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사 결과 1차 진입 후 망루에는 불이 잘 붙는 유증기가 가득 차 있어 불이 붙기 쉬운 상황이었다. 경찰특공대원들이 휴대하고 있던 개인용 소화기도 1차 화재 때 이미 사용해 보충이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결과 진압 작전이 수행되던 도중에도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청장실 옆 대책실에서 6차례 보고를 받고, 김수정 서울청 차장 등은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경찰특공대가 1차로 진입해 화재가 일어난 뒤 재차 불이 날 위험이 커졌는데, 경찰 지휘부가 상황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철거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 참사 후 자기 변호만...온오프라인 여론 대응
조사위는 "경찰은 참사 이후에도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자기 변호에 힘을 쏟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참사 과정의 과실에 대해서 여론이 악화되거나, 검찰에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찰은 결국 조직을 동원해 여론을 조성했다.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에게 1일 5건 이상의 반박글을 올리고 각종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 내부 문건으로 확인된 바로는 1월24일 게시물과 댓글 약 740건, 여론조사와 투표 참여는 590여건이 이뤄졌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경찰 지휘부가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다른 사건을 통해 물타기하려는 시도도 포착됐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사망자를 발견하고도 유족들에게 사망 16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체 확인을 시켜줬을 뿐, 그 전까지 생사 여부는 물론 부검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통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건 직후 유가족 및 철거민들과 연대했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미행하며 동향을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철거민들과 경찰특공대원에 대해 사과할 것과, 온·오프라인 여론 조성 활동을 그만두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의 집회·시위와 진압작전 수행에 있어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을 공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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