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김경수, 돈 전달 관여한 증거 없어"

'빈손 특검' 수사 마무리...김경수 '스모킹 건'은 발견 못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지사가 드루킹의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고 김 지사를 선거법 위반 및 댓글 조작의 공모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활동을 공식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 부분은 김 지사에 대해 지난 15일 청구했던 구속영장에서는 빠져 있었으나, 최종 기소 단계에서 포함됐다.

그러나 허 특별검사는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자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밝히지 못했다. 특검은 역대 최초로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결국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모면키는 어렵게 됐다.

허 특별검사는 이날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드루킹은 김 지사의 허락을 받아 2016년 11월경부터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여준 후, 김 지사 허락을 받아 본격 개발에 나섰다는 드루킹 주장이 사실이라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와 드루킹이 총 11차례에 걸쳐 만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은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이 시연회의 성격을 김 지사가 명확히 알았는지,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비를 드루킹에게 지급했는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시연회 당일로 알려진 2016년 11월 9일 당시 특정 시간대의 네이버 뉴스 공감 클릭 로그 기록을 분석해 시연회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으나, 사실 확인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허 특별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경공모 회원의 관련 진술이 있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며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가 경공모 회원에게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의 경우, 김 지사가 당시 보좌관이 돈을 받은 사실에 관여한 증거가 없었다고 특검팀은 결론 내렸다.

한편 드루킹의 활동 내역에 관해 허 특별검사는 "드루킹이 지난 2016년부터 킹크랩을 이용해 총 8만1000여 개의 인터넷 뉴스에 달린 총 141여 만 건 댓글에 9971만 번의 공감·비공감수를 조작해, 포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은 휴대전화 200여 대를 이용해 이 같은 여론 조작에 나섰다.

허 특별검사는 "그간 49곳을 압수수색하고, 48명의 계좌를 추적했다"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265대에서 총 16TB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지난 조사를 통해 드루킹과 '둘리' 우모 씨, '솔본아르타' 양모 씨, '서유기' 박모 씨, '초뽀' 김모 씨, '트렐로' 강모 씨 등과 '파로스' 김모 씨, '성원' 김모 씨 등 총 10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불법자금 전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보카' 도모 변호사와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허 특별검사는 노회찬 의원에 대해 "수사기간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고

지난 6월 7일 지명된 허 특검은 김대호, 박상융, 최득신 등 3명의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17명을 포함해 총 87명으로 구성된 특검팀을 꾸려 같은 달 27일부터 지난 25일까지 총 6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허 특별검사는 이번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여당이 제기한 불만에 관해 “정치적 의도에서 특검을 흔들려는 시도가 아쉬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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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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