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뚫린 119 무전"...불법 도청으로 시신 선점한 조직

1000구 이상 시신 선점해 유족들로부터 경비와 장례식장 별도 비용 받아

119 소방 무전을 도청하고 사고현장에 먼저 출동해 시신운구와 장례를 선점하는 등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장례지도사 A모(29)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장례업체 대표 B모(33)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8년 7월 2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와 남구 지역의 119 무전을 도청해 각종 사고사와 변사현장에 먼저 출동해 시신을 운구하고 장례식을 맡아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감청사무실에 설치된 무전기와 중계용 휴대폰.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도청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2~3개월 단위로 주택과 원룸 등으로 은신처를 수시로 옮겨 다니며 감청상황실을 설치했다.

특히 감청에 필요한 무전기와 중계용 휴대폰 등을 갖춘 상황실을 두고 3∼4개 팀으로 조직원을 편성해 24시간 동안 교대로 무전을 도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신고접수 시간과 장소가 실시간으로 게시된다는 점을 알고 현장 출동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범행 기간 동안 1000구 이상의 시신을 선점해 유족들로부터 운구에 소요된 경비를 받는 한편 장례식장으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지역 다른 곳의 도청 조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소방본부는 소방 무전을 지난 8월 8일부터 도청이 어려운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교체했고 홈페이지에 실시간 출동 정보도 12시간 이후 제공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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