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 때려" 폭행에 앙심 품고 둔기로 보복한 60대

경찰, 머리 5cm 찢어지는 상해 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검토 중

술을 마시다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둔기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이모(6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식당 앞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뒤돌아 앉아 있는 박모(46) 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씨의 머리가 약 5cm 찢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그전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박 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검은색 비닐에 숨겨서 들고 온 약 30cm의 둔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범행에 사용된 둔기를 현장에서 압수했다"며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볼 때 박 씨가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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