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가게서 업주 몰래 골드바 슬쩍..."욕심 때문에"

총 4400만원 상당 훔친 뒤 장물업자에 팔아 금반지, 목걸이 등 귀금속 구입해

일하던 가게 창고에서 업주가 보관하던 골드바를 훔친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4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중순 오후 2시쯤 부산 중구 자갈치역 지하상가에서 업주가 외출한 사이 창고 안쪽의 나무상자에 보관하던 골드바 2개(1㎏, 10g) 총 4400만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품 현금 및 귀금속. ⓒ부산경찰청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골드바를 훔친 뒤 장물업자에게 팔아 금반지와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씨는 "일하던 가게 창고에 골드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심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과 인근 지하철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