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는 이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 이날도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중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재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작업이 존재하며, 승계 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5년 7월 25일 단독 면담 당시 피고인은 이재용의 승계작업 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며 "단독 면담 이후 박근혜 정부는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등에서 삼성그룹에 우호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위와 같은 업무 처리는 피고인과 공유된 청와대 참모진 내부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우호적 공통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약속받은 부분 전부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액수를 명확히 지적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그 외 국내 주요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모금한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원심 판단 이유와 동일하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이와 강요를 받은 이들을 일부 축소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33년이 됐다.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 24년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1심에서 나온 각각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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