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낸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과 긴급조치 위헌 소송 등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맡고 있던 2003∼2004년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등도 맡았다. 이 변호사가 청문회를 거쳐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최초의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헌법재판관이 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36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되며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과 소수자·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능력을 갖췄는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자질은 물론이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겸비했다고 판단한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두 사람을 포함한 7명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이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별도 절차 없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지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새 내규를 마련,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두 후보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법관과는 달리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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