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이후에도 공정위 불법 재취업 모색 문건 확인

인사 문제로 피감기관과 사실상 한몸 가능성 엿보여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사건과 관련, 공정위가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음이 확인됐다. 공정위가 고의적, 조직적으로 퇴직 공무원의 불법 재취업 길을 닦기 위해 움직였음을 입증하는 문서여서 주목된다. 검찰도 이같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공정위의 '세월호 담화 관련 기관운영 영향 검토' 문건을 보면, 공정위는 공정위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에 세월호 참사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이에 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해당 문건은 세월호 참사 발생 36일째인 2014년 5월 21일 작성됐다. 해당 문건 작성 이틀 전인 같은 해 5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해경을 해체하고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표문에서 '관피아 척결'은 구체적으로 △안전감독, 인허가, 조달 업무 관련 유관단체에 퇴직공무원 취업 금지 △고위공무원(2급 이상)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고,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 공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때문에 조직 퇴직자의 대기업 재취업 길이 어려워지자, 공정위가 이른바 '대책 마련'에 나섰음을 입증하는 게 해당 문건이다.

이 문건에서 '인사·조직업무에 대한 영향 및 대비방안'에서 공정위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인해) 안전감독 등 관련 기관에 공무원 취업이 제한"되고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업무를 담당해 취업 제한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을 세워야 함을 피력했다.

공정위는 "'안전'은 인명에 위해를 주는 구조물 등에 대한 것을 의미"하므로 "소비자 피해 예방이 주된 업무인 소비자원과는 직접 관련성이 적은 점 등을 대상기관 선정 시 적극 피력해야 한다"고 문건에 적시했다.

공정위 산하 기관인 한국소비자원 공무원의 재취업 길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특히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과 관련해, 정부 발표로 인해 "사실상 주요 대기업 재취업이 상당히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리라며 공정경쟁연합회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을 위해 "공정경쟁연합회는 민간단체로서 분쟁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한 단체에 불과함"을 강조해 "(고위 공무원 재취업 제한) 대상기관 선정 시 제외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과장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법 위반 예방 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정년퇴직 2년 이상을 남긴 직원"을 기업에 추천하기도 했다.

아울러 재취업 퇴직자가 해당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공무원 정년까지로 못박아, 과장급 이상 공직자의 인사 적체를 외부 기업 재취업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계획까지 담았다.

공정위가 사실상 인사 문제를 매개로 피감독기관과 한몸처럼 움직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노대래 전 위원장, 김동수 전 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기업 고위 관계자와 직접 접촉해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의 일자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정위 내부 문건 '세월호 담화 관련 기관운영 영향 검토' 중 퇴직 고위 공무원의 재취업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 ⓒ유동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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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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