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북사업가의 구속 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논란을 일으킨 경찰이 해당 사건을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김호 씨를 체포한 지 8일 만이다. 무리하게 수사 기간을 늘이던 여타 국보법 사건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속도다.
김 씨 측은 경찰이 과오를 자인했기 때문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며 검경에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경찰, 대북사업가 체포한뒤 영장에 허위 증거 적시 파장)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자진지원 혐의로 지난 9일 김 씨를 체포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검찰 공안1부에 사건을 송치했다.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 수사 단계에서 최장 구속기간은 10일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총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함에도 최대 20일까지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강제 신문'을 해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김 씨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체포 후 8일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김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작 및 증거날조 허위영장청구 사건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을 규탄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이 사건은 9일 오후 제가 참여한 가운데 했던 20분 조사가 다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조사도 고작 20분 남짓하고 이렇게 일찍 송치한 것은 보안경찰이 논란을 회피할 요량으로, 자신들의 과오 잘못 덮기 위해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며 "자신들이 심각하게 잘못한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속 영장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은 수사팀을 보안수사 3대에서 4대로 교체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보안수사대 내부 교체만으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신윤경 변호사는 "증거 조작에 관여한 수사대는 아예 손을 떼고 다른 수사대가 맡아야 한다"고 하는 한편, 증거 조작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강력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서도 "허위 영장발부 업무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장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면담신청서를 제출한다"며 "영장발부 사유가 잘못됐으므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 취소 조치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를 항의방문하고 검찰총장 면담 신청서와 피의자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김 씨의 아내 ㄱ씨는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통해 "(김 씨는) 그저 집 한 칸 마련해 애들 행복하게 키우는 게 꿈인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적'을 이롭게 할 이유도 없고 처음부터 '적국'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어 "현재 달라지고 있는 남북의 상황과 세계의 시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그를 차분하게 한번만 바라봐주기를 바란다"며, "남편의 구속을 취소해주시어 앞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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