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는 10일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보았다"고 했다. 소송 수행청인 해경과 해수부도 법무부와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5년 세월호 희생자 유족 354명은 국가와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참사 발생 직후 초동 대응 및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국가와 청해진해운 측에 세월호 희생자 한 명당 2억 원씩 등 총 7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1심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위, 현장 구조 실패,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총체적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난 9일 항소를 제기했다. 청해진해운도 지난 3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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