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는 질의 내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수혈학회, 진단검사학회 등 전문기관과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밝힌 첫번째 항목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이나 반박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적십자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 "혈액저장용기 내 항응고제 포도당 함량 시험방법 및 적합기준은 미국 약전(USP)에 따르고 있고, 포도당과 과당을 합한 환원당 총량을 측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적십자사만 "과당을 뺀 포도당값을 측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가 주요하게 문제삼고 있는 대목은 바로 이 지점이다.
적십자사는 수혈학회 답변서 중 3번째 답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혈액백 중 포도당 기준치 초과와 관련해 적십자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도당만의 수치로 품질평가를 할 경우 증기 멸균 전 최초 혈액백 내 포도당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가능성 여부와 이로 인하여 세균 증식 등 수혈자의 안전성이 우려되는가?"라는 질문에 수혈학회는 "부동의" 답변을 내놓았다. 수혈학회는 "미국 약전 또는 유럽 약전에 명시된 방법으로 측정한 포도당 농도가 미국약전에 명시된 포도당 함량 기준 30.30~33.50g/ℓ 이내에 속할 경우에는 포도당 농도의 차이가 세균 증식 등 수혈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같은 답변의 근거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는 "녹십자 혈액백의 경우 포도당 시험 결과값이 순수포도당만을 측정하든, 포도당과 과당을 더하여 측정하든 합격기준 30.30~33.50g/ℓ를 충족하므로 세균증식 등 수혈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적십자사는 지난 4월 혈액백 공개입찰 과정에서 녹십자 혈액백 포도당 함량 수치는 31.07~31.75g/ℓ로 '적합' 판정을, 프레지니우스 카비는 28.58~28.97g/ℓ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녹십자사와 혈액백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프레지니우스 카비는 자체 시험 결과 포도당 결과값은 30.94g/ℓ이며 식약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나서자 적십자사는 "혈액백 내 항응고제 성분 중 과당을 제외한 포도당 값만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답변에 대해 식약처, 수혈학회, 진단검사학회 등이 모두 "포도당과 과당을 합산한 환원당 총량을 측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적십자사는 혈액백 제조방법과 시험방법이 어찌됐던 간에 계약을 맺은 녹십자사 혈액백이 품질평가 기준에 충족하므로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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