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과일 상자 돌린 해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27명에게 명절 선물로 73만원 상당 전달…선물 받은 자도 과태료 부과

▲전남광주선관위 청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해남군선관위는 내년 3월 3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9월 조합원 27명에게 명절 선물로 총 73여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제공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는 선물을 제공받은 사람 중 자수자는 제외하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남군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등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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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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