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에 전국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 공급…9일부터 청약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국 최초로 수원 광교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약 신청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 광교 A17블록으로, 전용면적 59㎡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전용면적 84㎡ 일반분양주택 360호 등 총 600호 규모다.

▲광교 A17블록 분양주택 조감도 ⓒ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일부만 먼저 부담해 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공공분양 방식이다. 초기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교 A17블록은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75%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하며, 입주 초기에는 GH와 주택 소유권을 나눠 갖다가 최종적으로 지분 100%를 확보하게 된다.

다만 GH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추가 지분 취득 비용은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해 산정된다. 5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이번 공급에서는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처음 도입된다. 앞서 경기도의 제도개선 건의가 반영돼 지난 6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약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10월 30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 및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공급 조건과 신청 자격은 분양 누리집 또는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7월 청년층의 주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특별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했으며, 올해 6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도는 이번 광교 A17블록 공급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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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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