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동킥보드 가해사고 69건 중 45건, 19세 이하 운전자

진예찬 전주시의원 5분 발언

▲진예찬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최근 3년간 전주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사고 69건 중 45건은 19세 이하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나타나 청소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예찬 전주시의회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은 지난 26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동킥보드의 야간 위험주행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 의원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사고는 69건으로 2명이 숨지고 20명이 크게 다쳤다.

이 중 45건(65%)은 야간에 발생했으며 보행자가 다친 사고도 37건에 달했다.

진 의원은 "여러 대가 차량 사이를 질주하고 헬멧을 쓰지 않거나 한 대에 두 명이 올라탄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며 '킥보드 폭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의 공동위험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집단 위험주행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동킥보드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하지만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의무와 제재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용자의 연령과 면허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가 경찰과 함께 야간 위험주행이 잦은 구간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공유·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의 불법 개조와 안전장치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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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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