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구속 심문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15일 김 전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구속기한이 오는 31일 만료 예정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관련 상고심 심리가 늦어져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 전 대표는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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