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채 상병이 사고로 순직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순직 사고 당시 부대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안전 주의의무를 져버린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안전 장비가 부실한 상황에서 지휘관들이 수중 입수를 통제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 때문에 채 상병이 숨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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