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실망스러운 결과…유죄 입증할 결정적 증거들 있다"

"납득 어려운 부분 상고해 주장할 것"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뒤 자신의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오 시장을 기소한 특검은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소속 박노수 특검보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이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우리로서는 전체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박 특검보는 "2심 재판부에서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우리가 이 사건을 유죄로 보고 기소할 때에는 명 씨의 진술을 믿는 것만으로 기소한 게 아니"라며 "우리가 제출한 증거에는 공소사실을 진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오 시장 캠프 구성원인 모 팀장이 여론조사에 대해 '캠프에서 의뢰한 건데 결과가 좋지 않아 난리가 났다'는 대화 내역이 있고, 김한정 씨 강혜경 씨에게 '오 시장 캠프 쪽에서 만나보라고 해서 명 씨를 처음 만나게 됐다'고 인정하는 대화 내역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증거들에 대해 재판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명 씨 진술만 보고 기소한 게 아닌데 핵심 증거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한 건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며 "상고해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오 시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 재판 상황에 따라 바뀌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사건 당시 명 씨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강 정무부시장과 명 씨 사이 몇차례 만남이 있었고, 오 시장 캠프에 명 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일부 공유됐으며 특히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가 명 씨 측에 수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이고 명백히 인정되므로 유죄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의 거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 씨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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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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