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도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 참여 등을 박 전 특검에게 청탁했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에겐 은행의 이런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는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양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혐의액 3억 원을 전부 수수했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2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1억원 공여에 관한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50억 약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모두 무죄 혹은 면소로 판결했다.
박 전 특검이 연루된 '50억 클럽'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유력인 등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 측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및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특검의 경우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에서 1500억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또한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3억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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