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배 농가 700여 곳 이상기후 피해…열과·무름에 수출까지 비상

수출 합격률 66%→50% 하락…재해보험 가입하고도 보상 못 받아 농가 반발

▲이상기후로 천안 배 농가 피해가 심각하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충남 천안지역 배 재배 농가들이 반복되는 폭염 등 이상기후로 열과(과실 갈라짐)와 무름 피해를 입으면서 수확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열과 피해를 보상받지 못해 피해 실태조사와 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천안배원예농협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7~9월 사이 33도 이상 폭염이 20일 넘게 이어지는 등 이상고온 현상이 반복되면서 올해 천안지역 700여 과수농가에서 열과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은 수확 후 확인된 과실 피해율을 3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저장 과정에서 무름 현상에 따른 추가 피해도 우려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시장 출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천안배의 평균 수출 합격률은 평년 66%에서 올해 50%로 16%포인트 하락했다. 내수시장 출하 물량도 평년보다 10~2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석 성수기에는 출하된 배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해 교환과 환불을 요구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농협은 저장 중 무름 현상과 수출 운송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피해조사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수확기에 과실 봉지를 벗겨 피해를 확인해야 하는 조사 방식 때문에 일부 농가가 상품성 저하를 우려해 조사에 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천안배원예농협은 천안시에 피해 실태 재조사와 긴급 경영안정 지원을 요청했다.

천안성환배축제 취소에 따른 예산을 피해 농가 지원에 활용하고 약 3억5000만원 규모의 병해충 방제약제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도 논란이다.

농협 조합원 약 250명이 폭염에 따른 일소 피해 특약에 가입했지만 보험사 측은 배의 갈라짐이 약관상 일소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농협의 설명이다.

농가들은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천안배원예농협은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 유형을 보험 약관에 반영하고 새로운 보험상품 출시 전 농가와 농협, NH농협손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유영오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이번 피해는 재배 관리 소홀보다 반복되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라며 “겉으로 드러난 열과뿐 아니라 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름 피해까지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에 가입하고도 약관 때문에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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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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