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대응 강화·중식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정선군, 노사 협약

정선군이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정선군지부와 공직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한 2026년 하반기 정선군-정선군지부 노사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사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공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2026년 하반기 정선군-정선군지부 노사 협약. ⓒ정선군

정선군은 지난 6월 22일 노동조합으로부터 총 21건의 협의 안건을 제출받아 8월 6일 제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어 8월 24일 실무협의를 거쳐 안건별 검토와 의견 조율을 진행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청사 조도 및 공기질 정기 측정, 직원 집중근무실 조성, 사내 직무강사 제도 운영, 결원 업무대행자 인사우대 방안 마련, 노사합동 선진지 견학, 직원 자기개발 비용 지원, 민원실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악성민원으로부터의 직원 보호 강화, 노무상담 지원체계 운영, 신규직원 조직 적응 지원 등이다.

특히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악성민원 대응체계 강화, 출장 중 직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직원들의 권익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신규임용자 가이드북 제작, 사내 직무강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서는 신규직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직원 간 업무 역량 공유를 활성화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협약은 노사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정선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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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호

강원취재본부 배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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