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에 대한 당내 이견 양상과 관련해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청문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문위원들에게 전하고, 당은 청문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김 후보자에게도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소상히 성실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회의에 앞서 진행한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당 강경파 반발에 대해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 문제는 더 말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내주 예정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명분으로 지도부가 추미애 경기지사 등 당 강경파의 반발을 일단 갈무리하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전날 국감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말해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전날 조 대법원장이 증언은 거부하되 본인 의혹에 대해선 적극 해명한 일을 두고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는 '송구하다'면서도 '재제청 요청의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며 "국감은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제청권한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이 강조한) 헌법 제104조 2항엔 대법원장의 제청 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도 함께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은) 대법관 인선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 못하도록 권한을 나눠놓은 것"이라며 "전속 권한이란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일 뿐,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 행사의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위헌적 간섭으로 몰지 지 마시라"라며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고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협의에 즉각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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