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만성적인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가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2023년 5월 개원한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다. 입원 50병상과 낮병동 20병상 등 70병상 규모로 대전뿐 아니라 세종·충남 지역 장애 아동의 집중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총 사업비 494억원 가운데 국비는 100억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개원 이후 계속되는 운영 적자다.
병원이 밝힌 운영재원 부족액은 2023년 35억3700만원, 2024년 34억6200만원, 지난해 33억9900만원이었다. 올해도 37억130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의 경우 전체 운영비 약 92억원 가운데 진료수익은 42억원에 그쳤다. 소아재활은 치료시간이 긴 반면 의료수가가 낮아 수익만으로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부족한 운영비는 대부분 대전시가 부담해왔다.
정부는 건립 과정에서 국비를 지원한 병원에는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해 왔다. 올해 처음 국비 9억원이 지원됐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4억5000만 원만 반영됐다. 올해 예상 부족액의 약 12% 수준이다.
기존 의료기관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나 재활의료센터로 지정하는 ‘지정형’ 사업에는 국비 80%가 지원되는 것과도 차이가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원 여부와 규모가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규정으로 바꿔 병상규모와 진료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려해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소아재활은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만큼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방재정만으로 버티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며 “장애 아동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려면 운영비 국비 지원을 현실화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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