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성 '플리마켓 차량돌진'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국과수 감정 통해 '급발진' 주장 검증에 집중…주최측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

2명의 사망자가 나온 안성 플리마켓 행사장 차량돌진 사태와 관련, 경찰이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사고 당일인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께 안성시 공도읍 공도도서관 앞 어린이공원 플리마켓(중고물품 나눔장터) 행사장에서 물품을 실은 1톤 트럭을 사람들에게 돌진시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숨진 2명은 10대 남학생과 그의 어머니인 40대 여성이었다.

안산시청 소속 계약직근로자인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와 착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차량은 안성시 소유로, 시의 재활용품 수거 사업 등에 이용되던 것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 정밀감정을 의뢰, 급발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행사를 주관한 안성시와 안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 측의 안전관리수칙 준수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안성경찰서 공도지구대.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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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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