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사다리차 사고 7세 초등생 끝내 숨져…지지대 한쪽만 설치

경찰, 운전자·불법체류 작업자 긴급체포…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구속영장 방침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모습 ⓒ충남소방본부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등굣길에 이삿짐 사다리에 깔려 크게 다친 7세 초등학생이 사고 하루 만에 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8시 38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등교하던 중 옆으로 쓰러진 이삿짐 사다리차의 사다리에 깔렸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군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날 오후 3시쯤 끝내 숨졌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28층짜리 아파트 11층으로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사다리를 펼쳐 외벽에 붙이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작업자들은 사다리차의 균형을 잡기 위해 양쪽에 설치해야 하는 지지대를 한쪽에만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다리차 운전자 B씨(50대)와 외국인 작업자 C씨(20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군이 숨짐에 따라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C씨가 불법체류 상태였던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C씨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혼자 작업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게 범인은닉 혐의를 추가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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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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