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기후위기 대응' 민생법안 6건,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및 수산제도 정비 3법 통과…농어민 권익 향상 및 행정 부담 대폭 경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수산업 현안 해결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6건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어업인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법안(제정법)’을 비롯해 수상 구조 활동가 면책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어업인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연근해 어업 발전 3법(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어선법), 그리고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총 6건이다.

우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구조·구급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를 신설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중복 과태료 부과 및 과도한 벌칙 규정을 정비하고 어획량 보고 체계를 일원화한 연근해 어업 발전 3법이 통과됨으로써 어업인들의 현장 행정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중 2030년 이후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누락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산업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윤준병 의원은 “현장에서 농어민과 국민들께서 전해주신 목소리를 입법 결실로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정읍·고창 지역 발과 농어촌 현안 해결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입법 해결사’로서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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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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