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의무 방기, 제청권 남용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무력화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20일 성명에서 최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209일 만에 두 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실에 서면으로 제청한 일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그러면서 "언론은 주로 제청권 행사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더 엄밀하게 비판받고 규명되어야 할 책임과 진상의 대상은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 추천 개입 사태"라 주장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통령과 대법원 간 의견차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4명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떻냐"고 물었다고 밝힌 일을 겨냥한 비판이다.
단체는 이에 대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법원행정처가 종전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를 무효화하는 시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헌법기관의 인선 절차 자체를 자의적으로 원점으로 돌리려 한 것"이라 규정했다.
이어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일에 법원행정처와 법원행정처장인 현직 대법관이 동원됐다는 점"이라며 "대법원장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추천위의 추천을 무력화할 방법을 찾는 심부름을 하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단체는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며, 사법행정에 대한 총괄권 역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점이 이번 일의 원인이라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 제청권 남용을 통제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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