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기소했다.
18일 2차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있어서 무자격 업체 선정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 김건희, 피고인 윤한홍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전 대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이 적용됐고, 윤한홍 의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또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한 21그램의 김모 대표와 그의 아내 조모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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