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로 해결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범죄 피해자를 중심에 둔 형사소송법 보완입법도 촉구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18일 보도자료에서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의 초도수사 부실을 검사가 보완수사로 일부 바로잡았던 사건이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X(옛 트위터)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과 관련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끌어와 마치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썼다.
이를 반박하며 대리인단은 "경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를 중상해로 송치했다. 성폭행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사건 직후 기억장애를 겪고 있던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게을리했고 이런 초동수사 부실은 법원 판결에서도 명확하게 인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피의자 수사 등을 통해 살인고의를 입증, 살인미수로 기소했다"며 "변호인들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강간살인' 혐의를 놓친 검사의 과실도 폭넓게 주장했으나 검사의 살인죄 기소로 인해 경찰의 부실수사 일부가 보완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했다.
대리인단은 "돌려차기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를 일부라도 바로잡았던 사건이 맞고, 피해자는 이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법원의 강간살인미수 판단까지 이끌어냈다"며 "이 부분을 부정하며 돌려차기 사건이 보완수사와 관련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게시글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의 비판에 대해 '왜곡과 선동세력', '정치적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은 과거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인들의 구태적 접근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김 의원을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법률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범죄 피해자가 호소하는 것은 추상적 공포가 아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불안"이라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본인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의 불안과 고통을 대변해왔고,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입법자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들의 입장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장을 왜곡, 선동 등으로 폄하하는 일의 중단 △보완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 후퇴 가능성 점검 및 제대로 된 보완입법 △피해자 보호를 부수적 사항이 아닌 목적으로 다루는 개혁 등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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