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4주 이상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진단 위로금을 지급한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올해 정읍으로 전입한 시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 사망·후유장해 중심의 보장에서 벗어나 실제 치료 과정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상해 진단 위로금을 신설했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받으면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사고에 따른 상해 진단 위로금도 새롭게 추가하거나 보장을 강화했다.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와 폭발·화재·붕괴에 따른 사망·후유장해도 보장한다.
이 밖에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강력범죄 피해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도 보장 대상이다.
개인 실손보험 등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만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 접수·상담처 또는 정읍시 재난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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