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소유한 캄보디아 의류공장에서 일하다 '임신부 해고' 등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노조를 만든 뒤 해고된 여성 노동자들이 사측과 합의에 이르렀다.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 교섭의 물길을 튼 데 따른 결과다.
현지 노동단체인 '캄보디아 노동인권연대센터(CENTER FOR ALLIANCE OF LABOR AND HUMNA RIGHTS)'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세 명의 전 직원과 CIK 캄보디아 주식회사 간의 오랜 노동 분쟁이 지난 24일 자발적 합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의 일환으로 당사자들은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종료하고 캄보디아 법에 따라 모든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인이 소유한 CIK 캄보디아 주식회사에서 일한 여성 노동자 세 명은 △임신부 해고 관행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한 캄보디아 노동법을 어긴 3개월 단기계약 고용 등에 항의하며 2017년 4월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나, 한 달여 만에 해고됐다.
캄보디아 노동부 중재위원회와 현지 1심 법원은 이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손실 보상을 명령했다. 이 중 1심 판결은 항소 의사를 밝힌 사측이 재판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2023년 10월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사측은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세 명의 여성노동자는 지난해 9월 한국 정부와 국민을 향해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공개편지를 썼고, 이후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관련기사 : 한국인 소유 캄보디아 공장…해고 피하려 입덧 숨기는 비극이 넘쳐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에서, 특히 제3세계에 진출해 저임금 의존 사업을 할 경우 노동 탄압, 인권 침해하는 일이 있는지 외교부든, 노동부든, 산업부든 관련 부처에서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관계부처의 중재로 노사 간 교섭이 재개돼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안에 대해 쿤 타로 캄보디아 노동인권연대센터 매니저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우리는 노동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캄보디아 노동인권연대센터는 "한국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NC Watch), 국제단체 기업과인권센터(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등 협력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한국 정부가 한국인 소유 기업의 노동자 지원에 긍정적이고 모범적으로 개입한 데에도 감사드린다"며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길 바라며 협정 이행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 세 여성 노동자를 조력한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처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노동 탄압 문제를 정부가 역할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앞으로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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