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24일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3일 김건희 전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의혹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로 했다.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선고하려 했으나 이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선고 일정은 향후에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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