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당내에서 발의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관련 논의를 전당대회 이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라는 역사적 검찰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부작용이 없게 설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대결 소재로 이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소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평가가 따를 것"이라며 "당내 선거로 인한 논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분히 논의하고 선거 이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에 대해 이 의원은 "개별 의원 발의안과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제출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졸속 기소로 범죄자를 방면할 우려"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허용되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고, 개별 의원 발의 법안은 이 기간을 14일로, 당 TF 법안은 10일로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 범인을 석방하지 않으려면, 이 짧은 기간 안에 기소를 해야만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시간이 빠듯하면 핵심 사실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하고, 그 경우 호화 변호인단을 끼고 있는 영리한 범죄자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받을 것"이라며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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