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를 끔찍한 학대 끝에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이를 방치한 친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7일 열렸다.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부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며 친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황진희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4)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의 친부 B씨(36)가 마스크와 죄수복을 착용하고 나란히 법정에 섰다.
방청석에는 이들에 대한 엄벌과 아동학대 방지를 촉구하는 시민모임 '프리해든스' 회원들이 자리를 지켰고, 재판 내내 흐느낌이 이어졌다.
◇ 檢 "아기에게 엄마는 공포의 대상"… 변호인 "산후우울증, 우발적 범행"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친부 B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들은 모두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최종 의견을 말하는 내내 목이 메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세상 무엇보다 엄마의 품이 제일 안전하고 따뜻해야 하지만, 홈캠 영상을 보면 해든이는 엄마 품에 안겼을 때 더 크게 울었다"며 "엄마 품은 휴식처가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부 B씨는 홈캠 앱으로 쉽게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했고, 아이가 사경을 헤맬 때 성매매를 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B씨에게는 원심 구형(징역 10년)과 같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산후우울증 등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범행 후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가혹하다. 유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변론했다.
B씨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학대 행위가 아닌 방임에 그친 점, 형사 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 눈물 흘린 부부 "죄 뉘우친다" vs 방청석 "악마의 눈물"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각종 방송과 신문을 볼 때마다 죄를 절실히 깨닫고 뉘우친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괴롭다"며 "하늘나라로 간 아가야, 엄마가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흐느꼈다.
B씨도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다.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남은 아이들을 위해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의 사과와 반성에도 방청석에서는 "악마의 눈물"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19차례에 걸쳐 던지고 짓누르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에는 아이가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약 18분간 폭행하고, 물을 채운 아기 욕조에 2~3분간 방치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해든이는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상을 입은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이후 다른 중대범죄 결합 없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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