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법사위 가동…검찰개혁 속도전

서영교 법사위원장 "형소법 개정안, 내주 상정·통과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 속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2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2차 검찰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사위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여당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의결했다.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위한 닻을 올린 격이지만 야당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앞서 여야는 원(院)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싸고 대립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회는 민주당 측에 위원장이 배정된 11개 상임위원회만으로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 상태다.

일방 원구성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전체 상임위 운영에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에 이날 회의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들만이 참여해 진행됐다. 국민의힘 몫 야당 간사 또한 선임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오는 6일까지 교섭단체 법안1소위 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기한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건으로 간주,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강행을 예고했다.

서 위원장은 해당 사항을 행정실을 통해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그는 "빨리 법사위를 정상 가동해 민생법안들을 심사하고 처리하고자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위 위원들을 구성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가동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여당의 2차 검찰개혁은 속도전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서 위원장은 "검찰개혁을 이뤄 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 특례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간 밀렸던 법안들을 다음 주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법사위 고유법안들도 소위로 넘길 예정"이라며 "상정할 법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포함돼 있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은 "7월 내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부가 (검찰청 폐지 예정인 10월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의원도 "오늘이라도 개정안이 상정돼서 심사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의사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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