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횡령' 사건 계기…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셀프조사' 매뉴얼 개정

지침 개정 이어 매뉴얼도…"가해자로 신고된 사용자, 조사과정 배제 권고"

고용노동부가 직장내괴롭힘 사건의 '사용자 셀프조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매뉴얼을 개정했다.

노동부는 2일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셀프조사를 막고,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한 '직장내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셀프조사 관련 개정 내용에 대해 노동부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해 셀프조사를 원칙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며 "(직장내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업장의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직장내괴롭힘 사건 사용자 '셀프 조사'는 충북 청주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의 음료 무단 취식을 문제 삼아 합의금을 받아낸, 이른바 '음료 3잔 횡령' 사건이 알려진 뒤 크게 불거졌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를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지만, 노동부가 내부 지침에 따라 점주에게 사건을 조사하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였다.

비판이 거세지자 노동부는 지난 4월 15일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사업주나 그 친인척 등일 경우 조사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이 객관적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개정했다.(☞관련기사 : 노동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셀프 조사' 지침 개정…'음료 3잔 횡령' 사건 계기)

이번 매뉴얼 개정은 지침 개정에 이어 이뤄진 일로 노동부는 "조사절차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짚었다.

노동부는 또 매뉴얼에 그간 축적된 "다양한 사례를 조사단계별, 판단요건별, 행동유형별로 추가"해 "보다 쉽고 일관된 기준으로 직장내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회의 사실을 알리지 않는 식으로 따돌리는 행위, 특정인에게만 의도적으로 구형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한 행위, '회식 불참시 블랙리스트에 적겠다'며 참석을 강권한 행위 등은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반면 출근거리가 30분 늘어난 곳으로 발령한 행위, 상사가 메신저로 출근을 확인한 행위 등은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노동부는 판단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직장내괴롭힘과 관련 △5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 예방교육 확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괴롭힘 판단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매뉴얼 개정은 직장내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누구나 존중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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