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의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 입건…'尹 체포방해' 혐의

30일까지 출석 통보…"내란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 수사 필요성 확인"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권영빈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보는 29일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혐의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 중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권과 영장 집행 부당성을 적극 주도한 의원을 추가로 입겁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입건된 의원들에 대해 특검은 오는 30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지난 19일 같은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다. 나 의원은 출석 대신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권 특검보는 "나 의원이 서면 질의서로 답하겠다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다"며 나 의원 외에는 "서면 질의서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강제 소환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자발적인 출석이나 서면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때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규탄 집회를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내란특검은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새 증거가 발견돼 수사를 재개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며 수사자료를 관계기관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특검보는 수사를 재개한 이유에 대해 "체포 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팀의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수사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몸싸움 등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는 "옷이 찢어졌다는 등 당사자 진술은 있었는데 물리적 충돌까진 없었다고 보인다"면서도 "집회·시위, 영장 집행과 관련해 스크럼을 짜거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경우가 많아 판례에 근거해 볼 때 몸싸움은 없었으나 공무집행방해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기현(왼쪽부터), 권영진, 윤상현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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